소비자원·공정위, "설 명절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
소비자원·공정위, "설 명절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4.02.05 09:04
  • 최종수정 2024.02.05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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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이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으로, 전체의 14.1%(항공권), 17.5%(택배), 19.4%(상품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오배송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환급 거부 등이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유의사항은 항공권의 경우 해외여행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는 명절 전후로는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상품권 구매 유의사항은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구매 시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기업 간 거래(B2B)로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이 어려우므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는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동안 항공권,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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