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발표
공정위, 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발표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4.01.29 09:39
  • 최종수정 2024.01.29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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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2022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시행됐다. 작년 상반기에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등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하며, 80개 기업집단 소속 1,210개 사업자가 공시했다.

점검결과, 작년 상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6.77%), 하이트진로(27.17%), 부영(27.44%) 순으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금호석유화학(54.60%), 아이에스지주(68.22%), 셀트리온(72.43%)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이 평균 68.12%, 30일 내 지급이 평균 87.12%로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호반건설(99.12%), 엘지(93.84%), 두산(93.33%)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00%), 호반건설(99.98%), DN(99.98%), 미래에셋(99.18%), 오케이금융그룹(99.1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한국타이어(17.08%), 엘에스(8.59%), 글로벌세아(3.58%)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98개 사업자(3%)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했다.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도과하여 지연공시한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9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하여 기업들의 공시항목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으로 공시되도록 안내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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