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 우수 중견·공기업 13개사에 표창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 우수 중견·공기업 13개사에 표창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4.01.25 10:50
  • 최종수정 2024.01.25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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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이 아님에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여 모범적으로 이행한 13개사에 표창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협력사 대상 금융지원 등을 통해 중소협력사의 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왔음이 인정됐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동반성장지수 대상 기업과 지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평가대상을 나눠 진행한다. 지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를 합산하여 매년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고 있고, 비지수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협약평가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비지수기업 평가에서는 18개 업체가 협약이행평가를 신청하였으며, 공정위와 조정원이 이들 업체의 1년간 협약이행실적에 대해 서면검토, 현장실사, 협력사 만족도 조사의 과정을 거쳐 평가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한전케이디엔이 공기업으로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참여하여, 공공부문에서도 협력사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협력사에 대한 대금 조기 지급 등 협력사와의 상생 노력이 모범적으로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23년도 비지수기업 협약평가 결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엠이엠씨코리아, 티에스이, 한국성전의 경우 전년 대비 등급이 2단계 이상 상승한 점에서 상생의 노력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세부적 평가 내용을 보게 되면, 평가 대상 18개 기업 중 16개 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었으며, 4개 사는 협력사의 매입액 인상 요청을 100% 반영하여 협력사 대상 매입액을 적극적으로 조정했다. 이 외에도 기업들은 협력사에 대한 물류비 지급을 통한 금융 지원(엘오티베큠), 협력사의 수출 확대 지원(엠이엠씨코리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생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공정위는 이번 비지수기업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와 더불어, 등급별로 차등하여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협약제도를 통한 기업 간의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협약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비지수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참여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참여 및 평가 수행에 대해 지원하고, 협약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기업 간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이 촉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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