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갈아타기'도 소득공제…집값 기준 6억으로 올려
'주담대 갈아타기'도 소득공제…집값 기준 6억으로 올려
  • 서동환
  • 승인 2024.01.24 14:37
  • 최종수정 2024.01.24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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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서동환 ]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 픽사베이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 픽사베이

앞으로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한다면 똑같이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유지해 온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간 한도 200만원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1·10 주택대책' 후속 조치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내년 12월 말까지 2년간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소형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수도권 기준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서동환 oensh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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