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유성종합건설 검찰 고발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유성종합건설 검찰 고발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4.01.17 13:55
  • 최종수정 2024.01.17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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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성종합건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인천 효성동 286-2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753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를 위탁하며 관련 하도급대금 3천 4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3천 4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성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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