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ETF 승인했지만…‘비트코인’은 아직 투기 자산?
현물 ETF 승인했지만…‘비트코인’은 아직 투기 자산?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4.01.15 17:33
  • 최종수정 2024.04.16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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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투기자산’ 입장 유지
“선물 ETF는 따로 규제 안 해” 밝혀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의 시총이 급락하고 있다. 사진= 인포스탁데일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는 '투기 자산?'. 사진= 인포스탁데일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난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승인됐지만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을 둘러싼 투기자산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을 투기자산으로 보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비트코인 선물 ETF만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와 출시 가능성이 관심을 모았으나 금융당국이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이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를 계속 진행한 결과 현재로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추이를 보기로 방향성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당국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증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증권사에서 중개해 거래되고 있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의 경우 따로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미국에서 ETF가 출시됐으니 국내에서 이를 판매해도 될지, 국내에서도 출시 필요가 있는지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관련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 관계부처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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