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영이앤피, LS네트웍스가 2021년 9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하고 일정 크기로 사출·성형하여 만든 친환경적 연료다.
한국남동발전은 2021년 최저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미이용 목재펠릿 구매입찰을 실시했다.
입찰은 총 6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1차부터 4차까지는 참가업체들의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유찰됐고, 5차 입찰에서 신영이앤피가 4만 톤을 낙찰받았다. 한편, 6차 입찰도 실시되었으나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해 종료됐다.
신영이앤피는 2021년경 급격히 악화된 자금 사정 및 자회사의 목재펠릿 재고 누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 건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LS네트웍스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이 건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었지만, LS네트웍스도 신영이앤피에 대한 목재펠릿 판매대금 미수채권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 신영이앤피의 들러리 참가 요청을 수락했다.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신영이앤피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조치는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