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4.01.04 11:20
  • 최종수정 2024.01.0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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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와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의 서식을 추가했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 시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서,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신청서 및 비조합원·비회원 공급 실적 신고서의 서식만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사업계획서, 명부 등의 첨부서류의 양식이나 다른 신청·신고서의 서식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여 각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종 첨부서류 및 신청·신고서의 양식을 통일하고 한곳에 모아 규정하여, 실무적 혼선이 줄어들고 조합 등의 설립 및 운영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합 등이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실무상 절차도 명문화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조합 등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건실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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