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있는데 ‘자가’ 발치하면 보험금 못 받아
치아보험 있는데 ‘자가’ 발치하면 보험금 못 받아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4.01.03 17:59
  • 최종수정 2024.01.03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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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3보험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치료받은 크라운, 브리지, 임플란트 등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경우도 제외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3일 '질병·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충치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해 치료를 받는 경우 보상하도록 권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틀니, 임플란트, 브리지 등 보철물을 장착하기만 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따라서 스스로 발치한 후 치과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

기존에 치료받은 크라운, 브리지, 임플란트 등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치아보험 약관에 치아보철물 등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치, 치주염으로 이미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아니다. 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 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브리지, 임플란트의 경우 보험금은 영구치 발치 개수에 따라 산정된다. 치아보험 약관에서는 브리지 보철 치료 시 영구치 발치 1개당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간병보험과 관련해서는 가입한 보험이 간병인을 지원하는 간병인지원 입원일당 특약인지, 간병인 사용 후 보험금을 받는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상해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 질병 치료도 함께 받았더라도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질병 관련 보험금은 보상받지 못한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와 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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