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자진 시정 기각
공정위,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자진 시정 기각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3.12.28 16:15
  • 최종수정 2023.12.28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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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모빌리티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상대로한 ‘콜 차단'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시정 절차 신청방안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본부들에게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경쟁 가맹본부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소속 가맹기사들에 대한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2023년 12월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차단 건’과 관련하여 2023년 10월 19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우티를 포함한 다른 가맹본부들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제시했다. 또한, 동의의결안에는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 및 상생 재원을 마련해 택시 기사 자녀 장학금 등에 사용하고 모빌리티·택시산업 발전 연구를 지원하는 안도 담겼다.

하지만 공정위는 2023년 12월 20일 심의를 진행하여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본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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