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기준 50억원 이상으로 조정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원 이상으로 조정
  • 김연수
  • 승인 2023.12.21 13:01
  • 최종수정 2023.12.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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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
주식 증권 거래소 주가. 사진= 픽사베이
주식 증권 거래소 주가. 사진= 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김연수 ]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를 오는 21일, 22일 양일간 거치고 및 26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24.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연수 bery6@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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