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거래위원회(FTC), 라이트에이드(Rite Aid)의 안면인식 기술사용 5년간 금지
美 연방거래위원회(FTC), 라이트에이드(Rite Aid)의 안면인식 기술사용 5년간 금지
  • 서동환
  • 승인 2023.12.20 18:29
  • 최종수정 2023.12.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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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라이트에이드(Rite Aid) 회사소개 이미지, 라이트에이드 홈페이지
사진=라이트에이드(Rite Aid) 회사소개 이미지, 라이트에이드 홈페이지

[인포스탁데일리=서동환] 화요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식품·잡화·약품 등을 판매하는 미국의 드러그스토어 체인 라이트에이드(Rite Aid Corporation)가 소비자를 절도행위로 오인해 태그했다는 혐의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감시 목적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FTC의 명령에 따라 라이트에이드는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에서 안전장치(safeguards)를 구현해야 하며, 소비자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술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FTC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라이트에이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해 절도나 기타 문제 행위에 연루된 고객을 태그했다고 밝혔다.

FTC는 성명서을 통해 "고발장은 안면인식 기술이 기존에 절도나 문제 고객으로 식별된 사람과 일반 소비자를 일치한다고 오인하고 표시해 직원들이 잘못 고발하는 등 회사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FTC의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5월 위원회가 소비자의 생체 정보 활용 증가로 인해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졌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라이트에이드는 FTC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지만, "FTC와 합의에 도달하게 되어 기쁘다"고도 설명했다. 

라이트에이드는 "해당 혐의는 회사가 제한된 수의 매장에 배치한 안면인식 기술 시범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며,  "당사는 해당 기술 사용과 관련한 FTC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3여년 전에 이미 소규모 매장에서는 기술 사용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서동환 oensh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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