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타이어·KCC 등 50개 기업 공시의무 위반 적발
공정위, 한국타이어·KCC 등 50개 기업 공시의무 위반 적발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3.12.19 15:07
  • 최종수정 2023.12.19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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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076개 계열회사 및 216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점검결과, 공정위는 5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90개 계열회사 및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02건을 적발하여 총 6억 8,41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3개사가 32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4억5500만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60개사가 61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1억91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9개사가 9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상품용역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재무구조 관련(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한국타이어(10건) ▲태영(9건) ▲OK금융그룹(7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KCC(8400만원) ▲OK금융그룹(81200만원) ▲장금상선(51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건수 및 과태료 총액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대면교육 및 맞춤형 상담(연 5회), 주요 위반유형 및 유의사항 안내메일 발송(매월) 등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로 기업들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단순누락·오기 등은 상시점검을 통해 정정공시를 유도하고 있어, 이를 통한 예방효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다수의 의무위반이 계속 적발되는 기업집단도 있어 공시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의결, 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의무위반이 반복적으로 많이 적발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교육을 확대실시하는 한편, 온라인교육, 맞춤형 개별상담 등 교육방식을 더욱 다양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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