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공정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3.12.15 13:23
  • 최종수정 2023.12.15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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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3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에서 인증 최고등급인 ‘최우수등급(ALL)’을 획득하였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지난해에 시범 실시한 후 올해 본격 시행하였다.

올해 8월부터 실시된 행안부의 심사 결과, 공정위는 전체 평가지표에서 만점(100점)을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공정위는 사건 의결서, 사업자 정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 보유 데이터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확한 데이터를 개방하고자, 21년부터 데이터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두어 이를 현행화하고 정제·가공하여 적시에 개방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개방 데이터 중 사건 의결서는 사업자의 법 위반 자가진단, 통신·방문·다단계·전화권유 판매사업자 등록정보(255만여 건)는 상품·서비스 구매나 판매원 가입 여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9만 8천여 건)는 가맹희망자의 가맹점 개설 여부 등의 판단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공정위가 정제·가공하여 개방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보다 신뢰하여 활발히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및 소비자 관련 데이터의 개방을 더욱 확대하여 민간의 활용도와 부가가치 창출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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