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419명이 추가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누계 전세사기 피해는 약 1만여 건(총 9786명)으로 늘었다.
14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날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64건 중 419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57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특별법 요건 미충족으로 65건이 부결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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