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발표…“공공주택은 경쟁, 전관은 'NO'”
‘LH 혁신안’ 발표…“공공주택은 경쟁, 전관은 'NO'”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3.12.12 16:22
  • 최종수정 2023.12.12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후속대책 발표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바꾸고, 입찰 시 전관 영향력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LH 혁신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재 LH가 단독시행하거나 민간건설사와 공동시행하는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 건설사가 단독시행할 수 있는 유형을 추가해 경쟁체제로 바꾼다.

또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 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LH 본사. 사진=LH 홈페이지
LH 본사. 사진=LH 홈페이지

이어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한다. 설계와 시공은 조달청이, 감리는 법률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이 담당하고 개정 후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선정 권한을 가지게 된다.

‘전관업체’ 입찰 제한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자체 내규로 5년 이내 퇴직자(퇴직자가 임원인 회사 포함)와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지만, 건축설계공모 및 경쟁입찰은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2급(부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출자회사 포함)는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아울러 LH 퇴직자 재취업 시 적용되는 취업심사기준을 강화해 전관 폐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2급 이상(부장급) 퇴직자에게 적용하는 취업심사 기준을 3급 이상(차장급) 퇴직자로 확대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직결 항목은 공개하기로 했다. 또, 철근 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으로는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 재설계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한 부실설계 방지 ▲건설현장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 원천 차단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막고,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는 동시에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