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여행사 8곳 '영업시간 외 취소 처리불가'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국내 여행사 8곳 '영업시간 외 취소 처리불가' 불공정약관 시정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3.12.12 15:10
  • 최종수정 2023.12.12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여행사 국제선 항공권 구매대행 불공정약관 시정 발표. 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 취소 처리를 해주지 않는 여행사 8곳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시정 권고를 받은 여행사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로 총 8곳이다.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76건이다. 이 중 여행사가 판매한 항공권으로 인한 분쟁은 1,643건으로 63.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고객이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에 취소할 경우, 항공사 시스템 상으로는 수수료 없이 취소처리가 가능함에도,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는 당일 취소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지불했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에는 발권 후 24시간 이내까지 고객의 취소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 교통부의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항공권에 대해서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 해당될 경우 취소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하였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하여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24시간 이내 취소 관련 약관문구의 시정과는 별개로, 24시간이내 무료취소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라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이를 적용해줄 것을 주요 항공사에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 시스템을 개편했다.

더불어,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여행사들은 환불기간을 14일~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환불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