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의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과 상생문화 확산 도모를 위해 지난 2021년 마련됐다.
공정위의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어야 하고, 장기 계약, 인테리어 비용 지원,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 관련 사규 제정 ▲표준대리점 거래약정서 체결 ▲영업활동 지원·각종 복지·포상 등 상생 협력 제도를 발표했다.
특히 대리점 단체 운영 지원과 함께 11년간 분기마다 진행한 정기 상생회의 등의 노력 사례도 주목받았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2013년부터 상생과 협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매진한 임직원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화답한 대리점주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10년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100년을 바라보며 대리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저작권자 © 인포스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