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거래대금 일평균 15.8조…연간 일평균 하회
‘공매도 금지’ 거래대금 일평균 15.8조…연간 일평균 하회
  • 신민재 기자
  • 승인 2023.11.29 08:05
  • 최종수정 2023.11.29 0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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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에도 증시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증시를 띄우기 위해선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과와 동시에 양도세 규제 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진은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 사진=KB국민은행

[인포스탁데일리=신민재 기자] 29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 11월 6일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15조8000억원수준을 기록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난 2022년 16조원, 2023년 YTD로는 19조5000억원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모습이다.

다만, 투자자예탁금은 공매도 금지 직후 2조8000억원이 증가했으며, 현재 공매도 금지 이전 대비 7% 증가한 48조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 28일 종가 기준 코스피, 코스닥은 공매도 금지 이전인 11월 3일 종가 대비 각각 6%, 4% 상승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직후 증시의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의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거래주체별 수급으로는 코스피는 개인, 기관, 외국인 각각 -4조 5813억원, 2조 4305억원, 2조 6002억원의 순매수를 보였다.

코스닥은 개인, 기관, 외국인 각각 2913억원, -9933억원, 8411억원의 순매수를 보였다.

합산으로는 개인, 기관, 외국인 각각 -4조 2900억원, 1조 4372억원, 3조 4413억원으로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수, 개인은 순매도세를 보였다.

안영준 연구원은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시에는 일정 기간 경과 이후 증시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현재 공매도 금지 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내년 투심이 회복된다면 과거 사례처럼 증시 거래대금 증가 및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투자자예탁금이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현재 48 조원 vs. 2019년말 27조원) 투심 회복에 따른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대한 민감도가 과거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신민재 기자 dydrhkd4@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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