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에 ‘방부제 없다’(?)…공정위, 허위광고 6개 사업자 제재
반려동물 사료에 ‘방부제 없다’(?)…공정위, 허위광고 6개 사업자 제재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11.23 14:27
  • 최종수정 2023.11.23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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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거짓 광고를 한 6개 펫사료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공정위는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 6개 펫사료 사업자가 방부제(보존제) 함유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라는 거짓 과장광고 행위를 적발했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방부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제품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이 검출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경우 방부제가 함유됐었다고 판단했다.

공인시험기관은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 출산연구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특히 반려동물 사료가 다양화 및 고급화되면서 그 성분에 대한 정보는 구매 선택의 핵심요소가 된 바 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표시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따라서 공정위는 이들 6개 펫사료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프리미엄 펫사료 시장에서 거짓 과장 광고를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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