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양공조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양공조산업은 지난 2020년 6월 30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공사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대금 7억8000만원 가운데, 4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지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우레탄 뿜칠공사’란 경질우레탄폼을 냉동, 냉장 창고에 균일한 두께로 뿌리는 냉동·냉장창고 방열 시공 방식이다.
다만, 범양공조산업은 2023년 9월 29일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총 6억2000만원을 민사법원에 공탁했고, 수급사업자는 올해 10월 19일 금액을 수령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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