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특성 반영…기업결합 심사기준 바꾼다”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특성 반영…기업결합 심사기준 바꾼다”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11.14 12:45
  • 최종수정 2023.11.14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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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바꾼다.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 기업결합 시장 획정 방식을 바꾸고, 기업결합시 경쟁제한 우려뿐 아니라 이용자 편익 증가 등 긍정적 효과 역시 평가에 반영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특유의 혁신은 더욱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업결함 심사의 첫단계는 결합 당사회사의 경쟁사업자를 식별하고, 결합의 효과가 미치는 시장의 범위를 특정하는 ‘시장 획정’이다.

현행 심사 기준에 따르면 A서비스 가격 인상시 B서비스로 수요 대체가 이뤄지는 경우, A와 B가 경쟁 사업자로서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획정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는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이런 방법론 적용이 어려워진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 악화 등에 따른 수요대체 확인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해야 함도 명확히 했다.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요가 유발(네트워크 효과) 되어 결합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 창출 ▲스타트업들이 인수됨에 따라 투입자본 회수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뤄지는 등의 효과가 기업결합 심사시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간이심사 대상도 정비했다. 현행 심사기준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관련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만 확인하는 형태로 간이심사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할 때 인수되는 사업자가 ▲월 평균 500만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연간 연구개발(R&D)비로 300억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는 일반심사를 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기준 개정으로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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