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 50%→70%로 확대
공정위, 가맹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 50%→70%로 확대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11.10 14:45
  • 최종수정 2023.11.10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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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에서 70%로 높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다.

하지만,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돼 자진 시정이 충분히 유도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 자진 시정이 활성화돼 가맹점주가 신속히 구제받는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다양화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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