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여신전문금융업 약관 57개 시정 요청
공정위,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여신전문금융업 약관 57개 시정 요청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11.08 14:51
  • 최종수정 2023.11.08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10월 31일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1376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가운데, 5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정 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8월 금융당국에 은행분야 불공정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 중단 또는 제한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중 신용카드 해외결제를 위한 글로벌 제휴사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사전 고지없이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공항라운지 이용, 발렛파킹 대행, 골프장 무료이용 등 결제기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나, 소비자들은 제휴가 서비스 내용에 따라 고액의 멤버십 서비스를 선택하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여신전문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업체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해 금융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금융업계 불공정 약관을 반복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