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엔에스철강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공정위, ‘엔에스철강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11.02 14:43
  • 최종수정 2023.11.02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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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엔에스철강산업이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엔에스철강산업은 지난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무해체 보 거푸집(DH-BEAM) 제조’를 위탁한 후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5% 감액해 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2020년 8월 엔에스철강산업은 수급사업자에게 감액대금 일부인 880만원을 지급했으나, 그 지연이자 40만8256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안했다.

또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감액대금 114만9475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엔에스철강산업에 대해 ▲일부 지급한 대금의 지연이자 40만8256원 ▲감액한 대금 1140만9475원 ▲이 감액한 하도급 대금에 대한 목적물 수령일에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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