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행사 비용분담규정 제도 개선한다
공정위, 판촉행사 비용분담규정 제도 개선한다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10.30 16:22
  • 최종수정 2023.10.30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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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자발성)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차별성) 판촉행사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담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해 유통업체 및 중소 납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2020년 6월 공동판촉행사 시 비용분담의 기준이 되는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완화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용해왔다.

당초 당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납품유통업계의 요청으로 지금까지 매년 유효기한을 연장해왔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여러 차례 연장 운용해 옴에 따라 유통 및 납품업계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수년째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법적안정성과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그간의 가이드라인 운용경과 등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이번 개선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판촉비용 분담 판단기준 합리화 ▲반칙행위 엄단을 위한 사후규율 강화 ▲자율적 상생협력 기반 확충으로 이뤄져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유통 및 납품업계를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해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공정위는 비용분담 의무 예외사유인 자율성차별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11월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에 대한 유인구조를 마련하면 공동판촉행사를 개최할 때 유통업계가 자발적으로 판촉비 분담 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향후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보다 법을 잘 준수할 유인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공정위는 “유통업계의 상생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 종료 이후에도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간 상생협약을 보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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