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강사 10곳 가격 담합…'과징금 548억' 철퇴
공정위, 제강사 10곳 가격 담합…'과징금 548억' 철퇴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10.18 15:21
  • 최종수정 2023.10.18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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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례 가격 합의…제강사 6곳, 검찰 고발

[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국내 제강사 10곳이 가격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담합을 벌인 제강사 10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8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10곳 중 6곳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담합에 참여한 제강사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 10곳이다.

무엇보다 사건 가담 정도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를 고려해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곳은 검찰에 고발한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이들 제강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였다.

해당 업체들은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제품 가격을 함께 인상하기로 사전에 의견을 나눴다. 또, 원자재 가격 인하 시기에도 만나 제품가격을 사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해 자동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강선 제품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거래 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당 660원에서 1460원으로 약 120%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현재 제강 사업을 하지 않는 대흥산업을 제외한 9곳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위반 기간이 비교적 짧은 대강선재를 뺀 9곳에 과징금 총 548억6600만원을 물렸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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