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 대한 조사 심사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CJ올리브영에 대한 과징금이 6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경기 평택시을)이 입수한 '씨제이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심사보고서 세부평가기준을 살펴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위반행위에 대해 총 3.0점으로 산정했다.
공정위는 위반내용으로 “경쟁사업자수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현저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를 1.5점이라고 공개했다.
이어 위반행위 정도에 대해 ▲부당이득(0.6점) ▲시장점유율(0.3점) ▲관련 매출(0.3점) ▲지역적 범위(0.3점) 등으로 구분해점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2.2점 이상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있다. 이 경우 CJ올리브영(3.0점)은 전체 매출의 과징금 부과율이 3.5%이상 6.0%이하로 산정된다.
유의동 의원은 “이를 적용하면 CJ올리브영은 해당기간 관련 매출이 10조원으로 판단, 최대 6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없어져야 할 갑질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리브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헬스앤뷰티(H&B) 스토어라는 시장은 규모도 작고 공식적으로 분류된 시장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과거 랄라블라나 롭스 등 H&B 스토어라고 불리는 업체들이 경쟁사로 꼽혔지만, 당시에도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소매업체에서 화장품을 판매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H&B 스토어가 아닌 화장품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살피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협력사에 입점을 제한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