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중점 점검한 결과 특정 자산운용사 대주주가 미공개직무정보 활용 및 펀드 이익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주주·대표이사 A씨는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하여 투자하거나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다.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 보고 과정에서 부동산 재개발정보를 취득하자, 토지를 저가양수해 자사펀드에 고가양도하거나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기회를 선점했다.
금감원은 “해당 운용사가 PFV로부터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해 계열사에 제공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해당 운용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계열사를 지원하기도 했다.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에게 이익 기회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A자산운용사와 계열사의 합작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계열사가 수취할 수수료의 증액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A자산운용사는 계열사와 신규계약 및 PFV와 변경계약을 체결해 자사가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하고 계열사에 이를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대주주·대표이사 A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하고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의 사익 추구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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