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된 '공직자윤리법' 5대 은행 감사위원, 금감원 퇴직자 출신 ‘꼼수 재취업’
무용지물된 '공직자윤리법' 5대 은행 감사위원, 금감원 퇴직자 출신 ‘꼼수 재취업’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3.10.16 13:24
  • 최종수정 2023.10.16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세종)김영택 기자]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권 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5대 은행 상임감사위원 대부분이 금감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권 총 127곳 중 93명이 금감원 퇴직자 출신으로 재취업했다.  

특히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시중 5대 은행의 감사위원은 전부 금감원 퇴직자로 채워졌다. 이들 감사위원은 모두 금감원 부원장이나 국장급 고위직이다.

문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퇴직자는 다른 직장에 취업한 뒤 3년 후 금융사로 자리를 옮기는 꼼수 재취업으로 공직자윤리법을 피해나갔다.

금감원 퇴직자가 재취업을 하기 위해선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퇴직자들의 ‘우회 재취업’으로 인해 사실상 심사의 실효성이 떨어진 것이다.

실제로 진웅섭, 김용덕, 윤증현 전 원장은 각각 카카오뱅크, 신한라이프생명보험, KB국민카드에서 사외이사로 근무 중이다.

오기형 의원은 “금감원 출신들이 금융회사를 대변할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다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이해충돌 소지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영택 기자 sitory0103@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