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 불이행' 다인건설 고발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 불이행' 다인건설 고발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10.12 11:19
  • 최종수정 2023.10.12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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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다인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다인건설에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에서 수급사업자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4477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다인건설은 공정위 지급명령 이행독촉 공문 2차례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인건설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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