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사 임단협 타결…임금 3% 인상·일시금 500만원 합의
KT 노사 임단협 타결…임금 3% 인상·일시금 500만원 합의
  • 신민재 기자
  • 승인 2023.10.10 15:58
  • 최종수정 2023.10.10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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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年 235.5만원 올리기로…업무단말비 100만원 지급
KT 사옥. 사진=뉴스1
KT 사옥. 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신민재 기자] KT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다. KT는 10일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KT는 ▲직원 1인당 평균 연 235만5000원의 임금인상(기본급 154만원, 평균 3% 수준) ▲500만원(경영성과격려금)의 일시금 ▲업무용 단말기 구입비 100만원을 지급을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수용했다.

또 KT 노사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기존 15% 선발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사내복지근로기감 860억원 출연, 급식보조비 및 구내식당 개선, 총량자율근무제 근로시간 주단위에서 월단위(4주, 160시간) 확대로 바꿨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원 투표는 오는 13일 실시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은 장기간 경영공백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동시에 전 구성원의 화합과 높아진 역량으로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해 1등 기업의 위상을 빠르게 회복하자는 신임 CEO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신민재 기자 dydrhkd4@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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