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회장 친동생에 '통행세 거래'로 부당지원...공정위 7.8억 철퇴
미스터피자, 회장 친동생에 '통행세 거래'로 부당지원...공정위 7.8억 철퇴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10.05 13:01
  • 최종수정 2023.10.05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스터피자 5.2억·장안유업 2.5억 과징금 부과
사진=미스터피자 홈페이지
사진=미스터피자 홈페이지

[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스터피자가 특수관계인 지원을 위해 부당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미스터피자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구매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와 장안유업에 각각 5억2800만원, 2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스터피자는 피자치즈를 매일유업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굳이 장안유업을 거쳐 피자치즈를 거래하며 장안유업에 과다한 경제적 이득을 안겨줬다.

이 과정에서 매일유업→장안유업→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을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생하고, 관련 서류 조작도 적발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했고, 중간 유통이윤 약 9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장안유업을 통해 얻은 이윤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과 친동생인 정두현이 나눠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미스터피자는 지난 2016년 기준 피자 가맹시장 매출 2위 사업자로 피자치즈 이용이 상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고,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