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장금상선 총수일가, 국외 계열사 통해 국내 핵심회사 지배"
공정위 "롯데·장금상선 총수일가, 국외 계열사 통해 국내 핵심회사 지배"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10.03 21:34
  • 최종수정 2023.10.03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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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 ‘우회적 지배력 강화’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활용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적 구조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에 나선다.

공정위가 4일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하고,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7%로 전년(76개 집단, 60.4%) 대비 1.3%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친족·계열회사·비영리법인·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

이 가운데, 총수 있는 집단(72개)의 내부지분율은 61.2%다.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었으며 총수일가가 3.6%(-0.1%p), 계열회사가 54.7%(+1.4%p)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지분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외계열사·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여전히 확인됐다.

공정위는 총수 있는 집단 72개 중 5개 집단의 경우 총수일가가 20%이상 지분을 보유한 11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롯데', '장금상선' 등은 총수일가가 국외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 등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20% 이상 지분보유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보유 회사)는 총수 있는 72개 집단 소속 900개사로 작년(66개 집단, 835개사)와 비교해 65개사(7.8%) 증가했다. 이는 신규지정집단에서 규제대상 회사가 대폭 증가(107개)했기 때문이다. ‘

이 중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392개,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508개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16.97%로 전년(16.50%) 보다 0.47%p 증가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최초로 11월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정보를 발표하고 내부거래(11월), 지배구조(12월), 지주회사(12월) 등 순으로 정보를 분석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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