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특수강, 이태성 사장 '부당이득' 밀어주기...공정위, 검찰 고발
세아특수강, 이태성 사장 '부당이득' 밀어주기...공정위, 검찰 고발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9.25 13:12
  • 최종수정 2023.09.25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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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포스탁데일리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은 세아창원특수강이 영업 적자를 보면서까지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한 것을 적발하고, 해당 사안 관련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에 과징금 32억76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사 CTC에 원재료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세아특수강과 HPP에 각각 21억2200만원, 11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이태성 사장에게도 시정명령을 부과했지만, 검찰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재계 42위인 세아는 특수강 제조·판매를 사업을 하고 있다. 고(姑) 이운형 회장의 아들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본인 지분 100%인 HPP를 설립했다.

이태성 사장의 HPP는 지난 2015년 CTC를 인수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년부터 CTC에 수익 개선을 위해 다른 경쟁사 대비 낮은 금액으로 CTC를 부당 지원했다.

결국 세아창원특수강→CTC→HPP 구조로 이태성 사장을 우회 지원한 셈이다. 문제는 세아창원특수강은 CTC 부당 지원으로 수익성이 떨어졌고, CTC에 대한 영업이익률 역시 기존 20~30%에서 -5% 수준으로 급감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물량 할인 등 외형만 갖췄을 뿐 실상은 합리성이 없는 거래라면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을 위한 부당 내부거래를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엄정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대기업 집단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 개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특수관계인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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