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엔터’ 불공정 계약에 과징금 5.4억원…”법적대응 나설 것”
공정위, ‘카카오엔터’ 불공정 계약에 과징금 5.4억원…”법적대응 나설 것”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9.25 09:39
  • 최종수정 2023.09.25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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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 CI
카카오엔터테인먼트 CI

[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선된 웹소설 작가가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를 만들 때 카카오엔터와 독점적으로 작업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작가들의 권리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25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8년~2020년까지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추미스 공모전) 등 5개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포함시키면서 원작자의 권리를 제한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엔터는 원작자가 다른 플랫폼 등 상대방과의 거래를 차단했고,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것이다.

카카오엔터는 웹소설 시장에서 네이버웹툰과 1~2위를 다투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다.

때문에 웹소설 작가들이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계약 제시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카카오엔터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며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반면 카카오엔터는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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