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불공정 행위 피해”…택시기사 집단소송 추진
“카카오T, 불공정 행위 피해”…택시기사 집단소송 추진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3.09.22 11:15
  • 최종수정 2023.09.22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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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모습.(참고사진=참여연대 제공)<br>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제공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개인 택시기사들이 ‘콜 몰아주기’ 등 카카오 모빌리티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최소 100명에서 1000명을 모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카카오T 콜 몰아주기 피해 기사 집단소송인단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소송대리인인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개인택시 기사 5인을 원고로 소송수행권을 신탁하는 선정당사자 방식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며 "피해를 입은 비가맹 개인택시 기사들이 대상이며,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카카오T 통합검색 기능과 카카오내비 홈·내비 개편.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 통합검색 기능과 카카오내비 홈·내비 개편. 사진=카카오모빌리티

단체들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시장 진출 초기엔 일반 호출 서비스로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켰다.

하지만, 시장 지배력을 획득한 후 가맹택시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알고리즘 조작 등 행위를 통해 택시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카카오 모빌리티에게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우대 행위를 적발·시정 소개하면서 카카오 모빌리티 사례를 들었다.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 가맹 택시 우대 행위 시정을 요구했지만, 피해 당사자인 택시기사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

한 개인택시 운영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카카오는 여전히 불공정 배차를 지속하고 있다"며 "카카오 가맹에 가입해도 길에서 만난 승객 요금조차 나눠 가져야 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3@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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