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공정위, ‘브로드컴(AVGO)’에 과징금 191억 부과…’삼성전자’에 갑질
[현장에서] 공정위, ‘브로드컴(AVGO)’에 과징금 191억 부과…’삼성전자’에 갑질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9.21 12:57
  • 최종수정 2023.09.21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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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부품공급 지위남용…3년간 매년 7.6억달러 ‘구매 강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통신용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독점부품 공급사라는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에 스마트기기 부품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3일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품공급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했다”면서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피시(PC) 등 스마트기기에 적용하는 최첨단·고성능 무선통신 부품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반도체 사업자다.

삼성전자는 고성능 제품에 적용하는 부품의 대부분을 이 회사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부품 경쟁자의 진입이 시작되자 브로드컴은 우월적 지위를 통해 삼성전자에 자사 부품을 강제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와의 장기 계약을 통해 다른 경쟁사와의 거래 관계를 차단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부품 다변화를 위해 브로드컴과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에 브로드컴은 악심을 품고 2020년 2월부터 부품 구매주문 미승인,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 장기 계약 체결을 위한 압박 행위를 지속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브로드컴 부품을 최소 7억6000억달러 구매하는 장기 계약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의 불공정 계약에서 체결한 금액만큼 구매하지 못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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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S21 FE 5G. 사진=뉴스1

삼성전자는 매년 최소 7억6000억달러 규모의 브로드컴 부품을 구매해야 했고, 보급형 모델에도 고성능 브로드컴 부품을 탑재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출시한 갤럭시 에스(S)21에 더 비싼 가격의 브로드컴 부품을 채택하면서 단가 인상으로 총 1억60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바 있다.

한기정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부과 기준율 상한(매출액의 2%)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출했다”면서 “현재는 법이 개정돼 매출액의 4%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브로드컴 대리인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S20, S21 판매량이 내부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판매 부진의 책임을 브로드컴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브로드컴의 경쟁사인 미국 퀄컴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브로드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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