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회장 자격 요건 가운데, ‘연령제한’ 요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 내부 규범에 '회장은 만 67세가 초과되면 선임 또는 재선임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김태오 회장은 1954년 11월생으로 만 68세다.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만 69세가 된다. DBG금융 내부 규범 적용시 김태오 회장은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연령제한 규정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의 경우 회장 선임을 위해 6개월전 구성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김태오 회장은 DGB금융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 등 신뢰를 바탕으로 우수한 실적을 쌓아온 이미지가 강하다.
때문에 3연임을 위해 연령제한을 개정하는 등 무리수를 두지 않고, 용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올해 금융지주 회장 대부분이 새로운 얼굴로 바뀌면서 김태오 회장 연임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NH농협금융은 이석준 회장,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회장,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 모두 새로운 얼굴이다.
특히 김태오 회장은 사법리스크도 안고 있다. 2020년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당시 대구은행 임직원 4명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DGB금융은 오는 25일 첫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 레이스를 본격화한다.
회추위에서 DGB금융은 차기 회장 선임 절차의 개시 결정과 선임 원칙, 향후 일정 등을 조율할 방침이며, 후보 물색은 추석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3@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