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의회, 156건 달하는 Anti- ESG 법안 발의..."ESG 우선순위 밀리는 일 가능성 낮을것"
美 연방 의회, 156건 달하는 Anti- ESG 법안 발의..."ESG 우선순위 밀리는 일 가능성 낮을것"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3.09.18 15:53
  • 최종수정 2023.09.18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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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미국 50개 주 중 37개 주와 미국 연방 의회가 올해 상반기에 156건에 달하는 Anti- ESG 법안(bill)을 발의하였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4개 주의 22건의 법안이 법률 (law)로 승인되었다.

사진=아잉클릭아트

Anti-ESG 법안의 첫번째 유형은, 은행·보험회사 등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시 ESG와 관련된 사유로 기업에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ESG 등급이 낮은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해주지 않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ESG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두번째 유형은, 금융회사 등이 ESG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기업 또는 산업(예: 채굴, 석유화학, 무기 제조 등)을 보이콧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경우, 정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정부기관이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기존 거래관계를 중단할 수도 있다. 

세번째 유형은, 연기금·펀드 등이 비재무적 목적 또는 ESG에 연계된 가치를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ESG 요인을 고려한 투자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오로지 재무적·금전적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번째 유형은, ESG와 관련된 사유로 개인이나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ESG 관련 금융상품 운용 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의 기타 유형이다.

Anti-ESG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상위 3개 주는 오클라호마(Oklahoma), 텍사스(Texas), 미주리(Missouri)로 나타났다. 

엄수진 한화증권 연구원은 "각 기업·산업·지역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라며 "예컨대, 특정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이 석유화학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거절 당하거나 연기금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그 기업은 이를 금지하는 법제를 도입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달리 정치자금 지원과 같은 로비 활동이 비교적 양성화되어 있는 미국 사회의 특성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ESG 투자 수요가 단기간에 침체되거나 기업경영에서 ESG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라며 "ESG 관점에서 통상적으로 ‘나쁜’ 유형으로 분류되어 투자 대상에서도 줄곧 제외되었던 기업과 업종들이, ESG 패러다임의 부상에 적극적으로 반발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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