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법 승소..."씨티은행 등 4곳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 적법"
공정위, 대법 승소..."씨티은행 등 4곳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 적법"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9.13 10:05
  • 최종수정 2023.09.13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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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은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 판결을 공정위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해당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도로공사 등이 각 실시한 총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외국계 은행들을 적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에 대해 지난 2020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씨티은행과 JP모건은 공정위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 2020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가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원금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씨티은행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홍콩상하이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시행한 바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2건의 통화스왑 입찰(총 1억8000만달러)에서는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씨티은행이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는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위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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