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웅제약에 고법서 승소…”과징금 23억 부과는 적법”
공정위, 대웅제약에 고법서 승소…”과징금 23억 부과는 적법”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9.12 11:56
  • 최종수정 2023.09.12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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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특허침해 소송…경쟁사 시장 진입 저지"
대웅제약(사진=뉴스1)
대웅제약. 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웅제약의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와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적법 했다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대웅제약과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1년 3월 공정위는 대웅제약과 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웅제약과 대웅은 공정위의 처분이 억울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과징금 산정의 오류가 있다며, 과징금 일부인 1100만원은 취소했다.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재판부는 대웅제약과 대웅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경쟁사의 복제약 시장 진출을 방해했다고 본 셈이다.

게다가 대웅제약은 특허소송 사실을 병원들에 적극적으로 알려 영업 방해한 혐의도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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