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누적 벌점 5점 이상시 입찰 제한"
공정위, 두산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누적 벌점 5점 이상시 입찰 제한"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9.11 13:54
  • 최종수정 2023.09.11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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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이 하도급 위탁하는 과정에서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벌점은 3년간 누적 5점 이상일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두산건설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총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 대상 기간인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그해 6월30일까지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0.3%에 달하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자보수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는 대금지급 보증을 이행한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인포스탁데일리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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