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산장애, 손해는 고객 부담”…공정위, 129개 불공정 조항 시정 요청
“은행 전산장애, 손해는 고객 부담”…공정위, 129개 불공정 조항 시정 요청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9.07 14:23
  • 최종수정 2023.09.07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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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불공정한 계약관행 해소할 것"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은행의 전산장애 또는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는 등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경우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본인이 부담” - C은행 전자채권담보대출약정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은행이 대출 승인을 취소하거나, 대출을 회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D은행 비대며채널 대출상품 서비스 이용약관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의 약관을 심사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129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방안을 수립해 보고한 바 있다.

이어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 엄정하게 시정 요청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대표적 불공정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은행은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약관을 포함시킨 뒤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사례도 있었다.

또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 은행의 인터넷 전산장애로 인한 고객 손실이 발생해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는 조항도 있었다.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br>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를 바로잡음으로써 은행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 요청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해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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