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승소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는 지난 7월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총수일가 특수관계인인 한익스프레스에 일감 몰아주기한 것과 관련 과징금 229억7000만원(한화솔루션 156억8700만원, 한익스프레스 72억8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 높은 운임비를 지급했다. 문제는 한익스프레스는 실질적으로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전혀 역할이 없는 회사로 거래 단계에 끼어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래기간이나 거래규모 ▲거래조건 ▲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봤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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