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계열사 이용”…이해욱 DL 회장 벌금 2억 확정
“총수일가 사익편취 계열사 이용”…이해욱 DL 회장 벌금 2억 확정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3.08.31 12:02
  • 최종수정 2023.08.31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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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욱 DL그룹 회장(53)이 지난 2021년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벌금 2억원을 선고. 사진=뉴스1
이해욱 DL그룹 회장(53)이 지난 2021년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벌금 2억원을 선고. 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대법원이 이해욱 DL(옛 대림산업)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 사익 편취에 이용했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도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을 확정됐다.

이해욱 회장은 그룹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의 지분 100%인 회사 ’APD’에 넘겼다.

이를 통해 APD는 글래드,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등과의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APD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31억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지적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만 9살의 이해욱 회장 아들이 APD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경영권 승계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해욱 회장은 수수료 지급은 정당한 행위라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1,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회사를 장기간 이용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3@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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