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이마트,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제재
‘갑질 논란’ 이마트,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제재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8.30 12:28
  • 최종수정 2023.08.30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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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마트
사진=이마트

[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이마트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시킨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특히 상품 판매 대금을 지연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비용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30일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 납품업자와 그곳 소속 종업원에 대한 파견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사후에 받았다.

이는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선 안 된다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다.

납품업자는 대형 사업장인 이마트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파견 요구 사항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다. 때문에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특히 이마트는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 대금 지급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지급 기한은 40일 이내다. 이마트는 여기서 발생한 대금 지급 지연 이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또 5개 납품업자에게 약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상품 판매 대금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 받았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마디로 괴씸죄에 걸린 셈이다.

공정위는 납품사 종업원 파견 근무와 관련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해당 행위로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과징금은 별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판매대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선 이마트가 자진 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에만 그치기로 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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