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롯데카드 직원들 검찰 고발…’100억원대 배임’ 적발
금감원, 롯데카드 직원들 검찰 고발…’100억원대 배임’ 적발
  • 허준범 기자
  • 승인 2023.08.29 14:42
  • 최종수정 2023.08.29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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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실패' 롯데카드에 임직원 문책 요구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허준범 기자] 금융감독원(이복현 원장)이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대 배임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롯데카드는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틀 뒤인 6일 롯데카드 현장 검사를 실시했고, 마케팅팀 직원 2명이 협력사 대표와 공모해 105억원 규모의 부실한 제휴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들은 105억원 가운데,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 등으로 빼돌린 뒤 부동산 개발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9억원은 협력사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제휴 서비스는 카드사 영업 부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롯데카드는 문제의 직원들이 제휴 서비스를 외부 업체에 일괄해 위탁하도록 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 부서가 있음에도 문제의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했다.

입찰 설명회를 생략하고 입찰 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롯데카드는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협력업체와 계약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후에 인지했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액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모든 카드사로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경남은행은 562억원의 횡령, KB국민은행 100억원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DGB대구은행 1000건이 넘는 불법 계좌개설 등 금융권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허준범 기자 jb_3heo@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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