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롯데홈쇼핑 고가 사옥매입 위법…효력 정지 가처분”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고가 사옥매입 위법…효력 정지 가처분”
  • 서동환 기자
  • 승인 2023.08.28 12:47
  • 최종수정 2023.08.28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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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고가 매입…배임 행위 우려있어”
“가처분신청뿐 아니라 다각도 조치 계획”
사진=롯데홈쇼핑
사진=롯데홈쇼핑

[인포스탁데일리=서동환 기자] 롯데홈쇼핑의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최근 ‘사옥 매입과 관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태광산업은 입장문을 통해 “롯데홈쇼핑의 토지 및 건물 매입 목적이 롯데지주 등 그룹 계열사 지원 차원이란 점을 분명히 한다”며 “‘근무 환경 개선 및 임차 비용 절감에 따른 손익 개선 효과 기대’라는 롯데 측의 설명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도하게 비싼 금액으로 사옥을 매입할 경우 ‘배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이사회 재개최를 요구하고 매입 계획 중단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기존 방침을 철회하지 않아 롯데홈쇼핑의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의 부동산 고가 매입과 관련 최근 위기 상황의 롯데그룹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롯데그룹은 롯데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롯데홈쇼핑 유보금 5000억원 지원을 검토한 바 있다. 이에 태광산업은 기업가치 훼손을 우려해 롯데홈쇼핑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1000억원 미만만 대여키로 결론났다.

태광산업은 “롯데그룹 전반의 재무안정성 저하로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은 지난 6월 롯데지주를 비롯해 그룹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내렸다”며 “이런 시점에서 당장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롯데홈쇼핑을 경영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광산업은 계열사들을 포함해 롯데홈쇼핑 지분 4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다각도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한편, 롯데그룹은 지난 연말부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분위기다. 계열사인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의 부채가 급격히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지주 부채비율은 2021년 106.9%에서 2022년 118.4%로 급격히 상승했고, 차입의존도 역시 2020년 31.4%에서 36.4%로 증가했다.

롯데건설의 우발채무는 약 6조7000억원 규모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채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빚이다.

최근 롯데케미칼은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공모채 발행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섰으나, 시장 분위기는 냉랭하다. 결국 발행액을 25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서동환 기자 oensh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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