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신민재 기자] 정부가 부실시공으로 지하주차창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조치했다.
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주체별 처분 사항 등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붕 콘트리트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다. 국토부 등은 현장 정밀실사를 벌였고, 시공을 맡은 GS건설이 철근 누락과 기준치에 못 미치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GS건설은 해당 단지 전면 재시공을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자사 건설현장 83곳의 자체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국토부 역시 GS건설의 모든 건설현장을 조사했고, 이날 결과 발표와 함께 징계수위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장관 직원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했다. 시공자(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 등)와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의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관련 법에 따라 장관 직권 처분인 영업정지 8개월은 감경 사유가 있으면 소폭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사고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한 뒤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재 기자 dydrhkd4@infostock.co.kr